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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FAQ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연말정산 안내

작성 : 관리자 / 2010-02-23 00:00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
접수 : 전화 및 방문(원무과)→증명서 발급 : 의사 서명(진료과)→직인 수령 : 수납 및 직인수령(제증명창구)
※발급비용 : 5,000원
■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업무 flow는 여러 기타 종합병원과 동일함.
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7조

2. 증명서 발급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별지 제38호 서식])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발급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2010. 1. 31. 의료법 개정)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하 같음)
환자
이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부모나 자녀
환자의 배우자의 부모
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방문자 신분증
그 외의 사람 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작성)
②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 작성)
③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① 방문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① 방문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① 방문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가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다운로드(첨부파일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다운로드(첨부파일참고)

Q&A 1. 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 대상자는 안 되는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A 2. 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진료가능한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Q&A 3. 진료 예약 후 의사 선생님도 뵙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발급만 했는데도, 진찰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원칙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 후 소득세법에서 명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판단 하에 발급하는 것이나, 본원의 환자의 경우 중증 암 환자는 항암 및 방사선치료 또는 꾸준한 검진이 요구되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할 수 있기에 증명서 발급에 있어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절차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Q&A 4. 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Q&A 5. 의사선생님께서 발급을 꺼려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측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A 6. 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Q&A 7.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 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고, 사망 및 치료연도까지 공제 됨
1. 기본공제 150만원
2.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3. 지출된 의료비 중 총 급여 3%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 일반 의료비의 경우 500만원 한도 적용됨

■  2005~2009년에 놓친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서류
-  환급신청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사본 또는 직인이 없어도 가능)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도 가능)
-  가족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부(사본 가능)
-  의료비가 한도초과 되어 추가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관중인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와 기 공제의료비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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