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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
진료기록 사본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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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14세 이상 | ①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 만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발급)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 환자의 부모 · 법정대리인 | 만 19세 미만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9세 이상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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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 |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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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 상태 확인 서류 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환자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다.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위의 환자의 친족과 동일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 ①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 (환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부모기준)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 환자 기준 2. 부모 기준 3. 환자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
신청절차 : 외래 진료일 경우
신청절차 : 입원일 경우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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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6매부터, 1매당금액)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기타 문의사항
- TEL : 061)379-7385, 7386 (진료기록사본창구)
- 발급 가능 시간: 평일 08:00~17:00
- ※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