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내ABOUT THE HOSPITAL
장례식장안내
친절하고 편안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선조들의 예를 받들어 정성을 다해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경건한 장례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특징

- 병원에서 직접 운영
- 청결한 장례환경과 넓은 주차공간
- 현대적인 쾌적한 장례시설
- 유족과 조문객을 위한 충분한 공간
- 상주만을 위한 독립공간
- 운영빈소(5실), 장의용품점(1실), 영결식장(1실), 편의점(1실)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직접운영합니다.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실 운영
- 최상의 장례용품을 최저가 입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망인이송부터 발인까지 종합 장례서비스 제공
- 상가음식은 주문 즉시 직접 조리하여 정갈하고 따뜻하게 제공
- 편안하고 아늑한 장례환경
장례식장 이용요금
| 구분 | 호실/면적 | 요금 | 비고 |
|---|---|---|---|
| 분향소 사용료 |
1분향소, 접객실 / 91평 | 900,000원/1일 37,000원/시간 |
* 시설사용료 및 염습료, 검안료 산정기준 * 1. 이용료는 분향소 사용료(접객실 포함), 안치료, 염습료, 검안료 등으로 구성합니다. 2.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 3. 사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산정함. 4. 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 금액으로 산정함. 5.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6. 검안료는(사고, 부검 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분향소, 접객실 / 75평 | 700,000원/1일 29,000원/시간 |
||
| 3분향소, 접객실 / 32평 | 400,000원/1일 16,000원/시간 |
||
| 안치료 | 50,000원/1일 2,100/시간 |
||
| 염습료 | 사고사 | 350,000원/1회 | |
| 일반사 | 300,000원/1회 | ||
| 소아(12세이하) | 170,000원/1회 | ||
| 시설사용료 | 300,000원/1일 | ||
| 검안료(사고, 부검사) | 100,000원/1회 |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 구분 | 감면대상자 | 감면율 | 기간 | 비고 |
|---|---|---|---|---|
| * 전남대학교병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
* 본인 및 배우자 | 100% | 3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50% | 〃 | ||
| * 협력업체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
* 본인 및 배우자 | 50% | 〃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0% | 〃 | 〃 | |
| * 원내사망환자 | *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
30% | 〃 | |
| * 협약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
* 본인 및 배우자 | 50% | 〃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0% | 〃 | 〃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 〃 | * 국가유공자증명서 |
| 2.「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50% | 〃 | * 수급자증명서 |
장례식장 이용 문의전화
061) 379-7444
※ 외부(자택, 타병원 등)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식당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음식일체를 식당에서 즉석조리하고 있으며, 조리된 음식은 항상 정갈하고 따뜻한 상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의용품 구매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장의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비치된 견본품을 보신 뒤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 유족이 미리 준비하신 장의용품 외에 외부에서는 구매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 안치일 기준
- 분향실, 접객실 사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규정합니다.
- 12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계산하되, 12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으로 산정합니다.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 접객실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무실 직원과 상담 후 사용할 호실 이용요금의 70%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사항
-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접대를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은 상담실이나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