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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

[종료] 2021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안내

작성 : 의생명연구원 [권혁신] / 2021-09-13 10:59

우리기관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실시기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교육 수료 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에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2.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자 :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IRB위원,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등)
  나.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관련법에 따라 해당연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수교육`, `온
    
  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4H)만 이수"하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 교육기획팀(T. 02-860-4358, 4354)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정책교육실(T. 062-220-5236), 헬프데스크(T. 062-22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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