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홈 > 공지사항 > 교육&행사

교육&행사

2022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안내

작성 : 의생명연구원 [권혁신] / 2022-06-22 10:23

우리기관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사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실시기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교육 수료 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에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2.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자임상적 성능시험을 심의하는 심사자(IRB, 모니터요원),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등
  나. 교육과정
 
     
 
  다. 연간 교육일정
 
       
 
  라. 교육인정범위
    - IRB위원과 연구자 겸직인 경우, 1개의 과정(8시간)만 이수하여도 인정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체 8시간 중 50%(4시간) 인정되며, 남은 4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마련한 공통과정(4시간)으로 이수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 자격 홈페이지
(https://edu.nids.or.kr/common/greeting.do)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교육신청 > 의무교육` 탭에서 해당교육을 신청합니다.
      - 기본(8시간)과 전문과정(선택가능) 교육 또는 4시간 공통과정 중 선택 가능함
 
  바.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무료)
      ※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반드시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IRS에 관련 첨부파일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 교육기획팀(T. 02-860-4358, 4354)

 



※ 자주 문의하는 질문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1.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주셔야 하는 대상

IRB위원 및 임상적 성능 계획서(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 모니터요원 대상.
-겸직 시 해당 과정 중 하나의 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Cf. 기타 임상코디네이터, crc, 의료기기 전문가 등은 법정교육 대상이 아니며, 권고사항임.

,
 

2. 법적 교육 이수 시간

1년에 8시간이며, 기본/전문과정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어주시면 됩니다.

 

3. 체외진단 의료기기 종사자(공통)-계획서 작성 / 통계기법은 무엇인지

2022년 새로 생긴 과정으로 보수과정 실무 ver.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수과정과 똑같이 '의약품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직업보수교육(의사, 간호사 보수교육)을 해당년도에 4시간 이상 선이수 해주셨을 경우에 해당 보수과정 이수 가능하십니다.

해당 과정은 접수를 받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개설 될 예정입니다.


문의: 02-860-435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