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진료협력센터(화순) / 2022-03-16 13:24
개정된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각 기관의 적극 협조 및 협력의료기관에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진료정보교류 전문 위탁기관 변경 사항 반영
-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개정사항 반영
- 사업 참여 주체별 목차 구분
- 상담센터 운영 및 민원관리 내용 추가
- 문서저장소 운영기준 내용 추가
-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뢰·회송 수가 제도 내용 추가
※ 참고 : 보건복지부 마이차트(mychart.kr)공지사항「2022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 지침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