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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원활한 진료 협력관계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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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협약체결규정
선정대상
진료의뢰 및 회송 등 진료교류가 있는 병·의원
제출서류 및 현황 파악을 통한 심사
협약기간 및 협약내용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쌍방간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하다.
협약내용은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협력병원 지원사항
진료의뢰 환자의 빠른 진료 예약 및 진료 결과 회신
급성기 치료 후 회송하여 환자의 연속적인 진료 연계
무료주차서비스(대표차량 1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력 병·의원 등재
간담회를 통한 정기적 교류
학술대회나 세미나 정보 수시로 공지
협력병원 협약체결 절차
협약체결 관련 문의
Tel : 061-379-7990
FAX : 061-379-7993
협력병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