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

진료기록사본·영상자료 온라인 신청

발급절차

01

인터넷
발급신청

  • 회원 : 로그인 / 비회원 : 본인인증
  •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접수
02

신청완료

  • 신청내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03

병원
접수/처리

  • 신청내역 접수 및 수령희망일까지 업무처리
  • 완료 시 알림 메세지
04

병원 방문

  • 홈페이지에서 확인(수령확정일, 비용 등)
  • 진료기록 사본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비용수납(원무과)
  • 진료기록 사본 창구에서 수령

진료기록사본·영상 자료(CD/DVD) 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진료기록 사본
외래환자
당일 진료가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당일 진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접수, 신청) -> 사본창구(발급) -> 원무과(수납)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영상자료 사본
외래환자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접수 후 의사승인절차를 거쳐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17세 미만의 경우(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

공통구비서류

다음 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공통구비서류 내역입니다.

공통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이 신청 및 위임 가능.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이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제출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영상(CD/DVD) 온라인 신청시 확인사항

  • 진료기록·영상(CD/DVD) 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약속된 날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인증 후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본발급 신청 내역
발급목적, 발급이 필요한 기록(진료과와 해당날짜 지정)
수령희망일 지정(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일,공휴일제외) 사본 수령 가능)

수령방법 및 비용

  • 진료기록사본 · 영상자료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일,공휴일제외) 문자 발송해드린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에 신청자가 내원하여 서류제출, 수납 후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미 지참시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급된 진료기록사본은 15일간 보관되고 폐기되므로 이후 필요시에는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다음 표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입니다.

진료기록사본기본(1~5매) 1,000 (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추가(6매 이상) 100 (6매부터, 1매당금액)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 기타 문의사항
    • TEL : 061) 379 - 7385, 7386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1) 379 - 7387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은 원무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