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조회/발급RESERVATION / INQUIRY
신청
진료기록사본·영상자료 온라인 신청
발급절차
인터넷
발급신청
- 회원 : 로그인 / 비회원 : 본인인증
-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접수
신청완료
- 신청내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병원
접수/처리
- 신청내역 접수 및 수령희망일까지 업무처리
- 완료 시 알림 메세지
병원 방문
- 홈페이지에서 확인(수령확정일, 비용 등)
- 진료기록 사본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비용수납(원무과)
- 진료기록 사본 창구에서 수령
진료기록사본·영상 자료(CD/DVD) 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진료기록 사본
- 외래환자
- 당일 진료가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 당일 진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접수, 신청) -> 사본창구(발급) -> 원무과(수납)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영상자료 사본
- 외래환자
- 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신청) 또는 사본창구 신청 및 발급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접수 후 의사승인절차를 거쳐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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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
공통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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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 사망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이 신청 및 위임 가능.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이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제출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영상(CD/DVD) 온라인 신청시 확인사항
- 진료기록·영상(CD/DVD) 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약속된 날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인증 후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본발급 신청 내역
- 발급목적, 발급이 필요한 기록(진료과와 해당날짜 지정)
- 수령희망일 지정(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일,공휴일제외) 사본 수령 가능)
수령방법 및 비용
- 진료기록사본 · 영상자료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일,공휴일제외) 문자 발송해드린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에 신청자가 내원하여 서류제출, 수납 후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미 지참시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급된 진료기록사본은 15일간 보관되고 폐기되므로 이후 필요시에는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진료기록사본기본(1~5매) | 1,000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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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추가(6매 이상) | 100 | (6매부터, 1매당금액)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기타 문의사항
- TEL : 061) 379 - 7385, 7386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1) 379 - 7387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은 원무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