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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활성화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상

작성 : 관리자 [콘텐츠 관리자] / 2022-10-17 14:48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활성화 기여

김동미 화순전남대병원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김동미 사회복지사
<김동미 사회복지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김동미 사회복지사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김동미 사회복지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회복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무 담당자로,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명의료 전자의무기록(EMR)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0년 간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저소득 환자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탈북민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퇴원 후 지역연계 업무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김동미 사회복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가족 상담을 통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