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내ABOUT THE HOSPITAL
장례식장안내
이용안내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임종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 직원이 고인을 모십니다.
- 고인은 안치실에 안치하고 분향실을 차립니다.
-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 직후 본원 장례식장(061-379-7444 / 24시간 가능)으로 연락주시면 장의차량으로 방문하여 장례식장 안치실로 고인을 모십니다.
※ 사고사의 경우는 응급센터를 경유하여 사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
장례절차
망자이송
안 치
빈소차림
상주준비
입 관
발 인
- 장례 1일차
- 운구
- 임종 직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061-379-7444)로 연락하여 분향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안치
- 상주의 입회하에 안치실을 배정받아 시신을 안치합니다.
- 빈소차림
-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상담 후 빈소를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영전에 모실 사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원하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 상주 준비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 (입관, 발인, 장지 등)
- 부음, 부고 발송
- 장의용품 준비 (수의 등)
-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사고사) 준비
- 장례 2일차
- 입관
- 입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상주나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입관전까지는 반드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외부에서 사망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고사시 검사지휘서 첨부 - 장의용품은 입관 전까지 관계직원과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신의 염습은 유족이나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의 의식에 의한 염습도 염습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례 3일차
- 발인
- 발인시간과 장의차량은 발인 하루 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장의차량의 요금은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운송사업 조합이 정한 요금에 의하여 운행하며, 기타 일체의 부당요금이나 금품, 촌지 등은 요구하지못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장지
협조사항
- 장례식장의 질서유지와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을 모시는 안치실은 출입을 금하여 보호자라 할지라도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례식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고성방가의 행동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화재의 예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이나 취사행위는 금지합니다.
- 시신의 인수 및 인계 시에는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각종 의식이나 행사는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가정의례 관한 법률에 따라 분향소의 화환 진열은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내에는 2단 이상의 화환반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도난예방안내
- 개인소지품(현금, 각종카드, 기타 주요물품)의 보관에 유의합시다.
- 야간에는 현금이나 부의금을 부의함(책상)에 넣고 취침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현금이나 부의금은 가까운 은행 등에 보관합시다.
- 부의금이나 현금의 분실은 유족의 책임입니다.
- 야간에 분향소 또는 접객실 주변에서 수상한 행위를 하는 자를 보면 근무자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