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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안내

이용안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시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 직원이 고인을 모십니다.
고인은 안치실에 안치하고 분향실을 차립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직후 본원 장례식장(061-379-7444 / 24시간 가능)으로 연락주시면 장의차량으로 방문하여 장례식장 안치실로 고인을 모십니다.
※ 사고사의 경우는 응급센터를 경유하여 사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

장례절차

  1. 망자이송

  2. 안 치

  3. 빈소차림

  4. 상주준비

  5. 입 관

  6. 발 인

  • 장례 1일차
    운구
    임종 직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061-379-7444)로 연락하여 분향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안치
    상주의 입회하에 안치실을 배정받아 시신을 안치합니다.
    빈소차림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상담 후 빈소를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영전에 모실 사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원하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상주 준비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 (입관, 발인, 장지 등)
    부음, 부고 발송
    장의용품 준비 (수의 등)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사고사) 준비
  • 장례 2일차
    입관
    입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상주나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관전까지는 반드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외부에서 사망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고사시 검사지휘서 첨부
    장의용품은 입관 전까지 관계직원과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신의 염습은 유족이나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의 의식에 의한 염습도 염습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례 3일차
    발인
    발인시간과 장의차량은 발인 하루 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의차량의 요금은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운송사업 조합이 정한 요금에 의하여 운행하며, 기타 일체의 부당요금이나 금품, 촌지 등은 요구하지못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장지

협조사항

  • 장례식장의 질서유지와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을 모시는 안치실은 출입을 금하여 보호자라 할지라도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례식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고성방가의 행동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화재의 예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이나 취사행위는 금지합니다.
  • 시신의 인수 및 인계 시에는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각종 의식이나 행사는 병원(관계직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가정의례 관한 법률에 따라 분향소의 화환 진열은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내에는 2단 이상의 화환반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도난예방안내

  • 개인소지품(현금, 각종카드, 기타 주요물품)의 보관에 유의합시다.
  • 야간에는 현금이나 부의금을 부의함(책상)에 넣고 취침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현금이나 부의금은 가까운 은행 등에 보관합시다.
  • 부의금이나 현금의 분실은 유족의 책임입니다.
  • 야간에 분향소 또는 접객실 주변에서 수상한 행위를 하는 자를 보면 근무자에게 신고합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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