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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부서

사회사업실

사회사업실이란?
종합병원에는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병원이나 의료관련의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이 갖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 또는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즉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원결핍의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도록 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사회사업팀에 오시면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 모임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을 모은다면 훨씬 낫겠죠? 사회사업팀을 방문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소아당뇨부모모임, 소아암부모모임)진료비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 후원금을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등의 치료를 받는 데는 막대한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사회사업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가족을 후원자에게 연결시키는 일을 하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방문전 참고사항
사회사업팀에서는 후원기관 연결을 위한 경제력 평가를 할 때에 제출하신 서류와 정직한 상담내용에 근거하여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호자에게 재산과 수입 등을 말씀하시면서 진료비 조달의 자신감을 표현하신 분이 후원금을 요청하신다면, 타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병동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금을 요청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진료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 후에 아동의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상호아이 나아졌을 대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준비하셨는지요?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께서는 의료진의 지시에 순응하고 다른 보호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병동이 치료 중심적이 되도록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건강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러한 병원의 치료분위기 조성에 호응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기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하며, 병동에서 비추어진 옆 보호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동이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을 때,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은 가족이 해야 할 진료비 부담을 좋은 이웃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해주시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타인들의 눈에 후원금을 믿고 넉넉한 소비를 하는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몸가짐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사업팀에서는 소아암 진료비에 대한 후언기관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드림으로써 보호자께서 갖는 진료비 조달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기관 연결절차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활한 진료에 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환자들이 의료진을 통해 의뢰되거나, 직접 사회사업팀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회사업팀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약속을 정합니다.
약속시간에 사회복지사와 만나서 전반적인 진료상황, 환자와 보호자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적인 상황, 가족 및 사회적인 환경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기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후원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면담 때까지 구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각 기관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시키고,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각 기관과 연락을 하며 진행합니다. 이후 후원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환자나 보호자의 상황에 대한 평가서 혹은 추천서를 작성해서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본원 사회사업팀의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후원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에는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성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후에도 더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전반적인 후원기관 연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사업팀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실 때 필히 지참하는 서류
본원의 진료비 내역확인서, 다른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병동이나 원무과에서 확인을 받은 외부 구입약과 소모품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신 경우는 주거용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친척이나 이웃의 주택을 무료임대하고 계신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자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토지나 임야를 소유하신 경우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토지대장 1부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을 안하신 경우는 사실증명원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경우는 상가용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취업을 한지 1년 이내인 경우는 월급대장 사본 1부
금융기관의 부채가 있으신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서류발급안내
진단서
  • 외래의 경우
    진료예약 후 진료일에 주치의 선생님께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시면 주치의께서 진단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원무과 입퇴원계(증명서 발급처)로 가셔서 병원장 직인을 받은 후 소정의 발급료(일반진단서20,000원)을 납부하신 후 직인을 받으시면 완료됩니다.
  • 입원의 경우
    병동 간호사님께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십시오.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원무과 입퇴원계(증명서 발급처)로 가셔서 병원장 직인을 받은 후 소정의 발급료(일반진단서20,000원)을 납부하신 후 직인을 받으시면 완료됩니다.
진료비내역확인서 → 원무과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동사무소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세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급대장 → 본인 직장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