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INFORMATION USE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2017년 8월 11일)
목적
- 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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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설치대수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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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 수술실, 수술장출입구, 마취준비실, 회복실 | 수술실 | 16 | 20일 | 마취과의국 |
수술실입구, 수술실 복도/출입구, 재료보관실 | 수술실 | 8 | 20일 | 마취과의국 | |
의료용 | 격리실, 처치실, 소아병상, N/S, 약품보관실, 음압실 | 응급실 | 11 | 20일 | 응급센터 |
의료용 | 격리실, NS, 마약금고 | 중환자실 | 16 | 20일 | SICU,MICU |
의료용 | 격리실 | 중환자실 | 6 | 모니터링 | 무균실 |
방범용 | 비서실, 원장실, 회의실 | 출입구/복도 | 3 | 20일 | 5B-IBS |
방범용 | 원무과 창구, 고객지원센터, 지하 약제부, 병동약국, 마약창고 | 접수/수납 약품금고 |
16 | 20일 | 방재실 (#1 하) |
방범용 | 출입구 및 복도, 복도(지하,2층,3층,5층) 복도2층 특검실 마약금고 | 출입구,복도 | 16 | 20일 | 방재실 (#2 하) |
방범용 | 출입구 및 복도(2층,3층,N/S), 8층 복도 | 출입구/복도 너스스테이션 |
15 | 20일 | 방재실 (#3 하) |
방범용 | 복도(3층,7층,8층), N/S(2,5,6,7층) | 출입구/복도 너스스테이션 |
16 | 20일 | 방재실 (#4 하) |
방범용 | 복도(5층,6층,7층,8층) ,배선실( 53,63,73병동), 하역장 | 출입구/복도 | 16 | 20일 | 방재실 (#5 하) |
방범용 |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조사계실, 감마나이프 방사선실 외래,병동약국 접수대, 중앙현관 출입구, 응급실 외부현관, 3층 병동부 부출입구, 1층 외래약국 홀, 1층 채혈실 대기홀 |
출입구 복도,대기홀 |
12 | 20일 | 방재실 (#6 하) |
방범용 | 승강기홀(지하1층,1층,2층,3층), 2층병동 복도 | 복도,대기홀 | 16 | 20일 | 방재실 (#1 상) |
방범용 | 승강기홀(3층,5층,6층), 병동복도(3층,5층,6층) | 승강기홀 복도 |
16 | 20일 | 방재실 (#2 상) |
방범용 | 승강기홀(7층,8층), 병동복도(6층,7층), 7층 병동휴게실 N/S | 승강기홀 복도 |
16 | 20일 | 방재실 (#3 상) |
방범용 | 5층 휴게실, 승강기홀, 병동 복도 | 승강기홀 복도 |
8 | 20일 | 방재실 (#4 상) |
방범용 | 암센터 승강기홀(B1층,1층,2층,3층,5층) 복도, 출입구(지하,1층,2층,3층,5층) 1층,2층 채혈실, 지하 병리과 입구, 의학도서실 |
출입구/복도 너스스테이션 |
16 | 20일 | 방재실 (#5 상) |
방범용 | ESC(1층,3층), 파워동, 거점은행 보관소, 1층복도, 약제부 보관실, 택시 승강장, 치유의 숲 | 복도,옥외 | 15 | 20일 | 방재실 (#6 상) |
시설용 | 주변전실 입구/내부, 보일러실내부, 파워동 2층복도, 부변전실, 발전기실, 바이오메드 승강기 | 변전실/기계실 내부 | 10 | 25일 | 주변전실 |
주차용 | 건물 옥상,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입구, 승강기 | 옥외 차량진입 | 13 | 20일 | 주차통제실 |
합 계 | 261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란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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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전화번호 |
---|---|---|---|---|
관리책임자 | 신창주 | 총무과장 | 총무과 | 061-379-7400 |
문성주 | 시설과장 | 시설과 | 061-379-7500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2014년 09월 30일 (내용보기)
2016년 06월 08일 (내용보기)
2017년 08월 11일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