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바로가기 서비스

진료기록사본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구비서류

좌,우로 드래그 하세요

구비서류

다음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구분, 유형, 구비서류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보호자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환자 형제 · 자매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 외래 진료일 경우

외래진료 기록사본발급절차 외래진료 기록사본발급절차

※ 정신과의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의사승인절차를 거쳐 발급합니다.

신청절차 : 입원일 경우

입원 기록사본발급절차 입원 기록사본발급절차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좌,우로 드래그 하세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다음 표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입니다.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6매부터, 1매당금액)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기타 문의사항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 : 061) 379 - 7385, 7386, 7388
고객만족도 평가
  • 현재만족도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