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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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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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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보호자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가사망한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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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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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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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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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환자 형제 · 자매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 외래 진료일 경우
※ 정신과의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의사승인절차를 거쳐 발급합니다.
신청절차 : 입원일 경우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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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6매부터, 1매당금액)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기타 문의사항
-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 : 061) 379 - 7385, 7386, 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