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내ABOUT THE HOSPITAL
장례식장안내
친절하고 편안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선조들의 예를 받들어 정성을 다해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경건한 장례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특징
- 병원에서 직접 운영
- 청결한 장례환경과 넓은 주차공간
- 현대적인 쾌적한 장례시설
- 유족과 조문객을 위한 충분한 공간
- 상주만을 위한 독립공간
- 운영빈소(5실), 장의용품점(1실), 영결식장(1실), 편의점(1실)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직접운영합니다.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실 운영
- 최상의 장례용품을 최저가 입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망인이송부터 발인까지 종합 장례서비스 제공
- 상가음식은 주문 즉시 직접 조리하여 정갈하고 따뜻하게 제공
- 편안하고 아늑한 장례환경
장례식장 이용요금
구분 | 호실/면적 | 요금 | 추가사용료 | 비고 |
---|---|---|---|---|
빈소요금 * 1,2,3,5,6호실(분향,접객실 포함) |
1,2호실/192㎡ | 600,000/일 25,000/시간 |
420,000/일 | * 시설사용료 산정기준 * 1.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 2.사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산정함. 3.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요금으로 산정함. 4.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
3,5호실/156㎡ | 480,000/일 20,000/시간 |
336,000/일 | ||
6호실/106㎡ | 336,000/일 14,000/시간 |
235,200/일 | ||
안치료 | 50,000/일 2,100/시간 |
|||
염습료 | 사고사 | 250,000/회 | ||
양호시 | 230,000/회 | |||
소아(12세이하) | 150,000/회 | |||
시설사용료 | 230,000/회 |
접객실 추가 사용시 사용할 1실당 추가사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사용중 다른 상가 발생시 즉시 비워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구분 | 감면대상자 | 감면율 | 기간 | 비고 |
---|---|---|---|---|
* 전남대학교병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
* 본인 및 배우자 | 100%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50% | 〃 | ||
* 협력업체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
* 본인 및 배우자 | 50% | 〃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0% | 〃 | 〃 | |
* 원내사망환자 | *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
30% | 〃 | |
* 협약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
* 본인 및 배우자 | 50% | 〃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0% | 〃 |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 〃 | * 국가유공자증명서 |
2.「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50% | 〃 | * 수급자증명서 |
장례식장 이용 문의전화
061) 379-7444
※ 외부(자택, 타병원 등)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식당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음식일체를 식당에서 즉석조리하고 있으며, 조리된 음식은 항상 정갈하고 따뜻한 상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의용품 구매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장의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비치된 견본품을 보신 뒤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 유족이 미리 준비하신 장의용품 외에 외부에서는 구매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 안치일 기준
- 분향실, 접객실 사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규정합니다.
- 12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계산하되, 12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으로 산정합니다.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 접객실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무실 직원과 상담 후 사용할 호실 이용요금의 70%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사항
-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접대를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은 상담실이나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