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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2016년 6월 8일)

목적

  • 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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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음 표는 설치목적,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입니다.

설치목적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영상정보 보관장소
의료용 수술실, 수술장출입구, 마취준비실, 회복실 수술실 16 마취과의국
의료용 격리실, NS, 약품보관실 응급실 5 응급센터
의료용 격리실, NS, 출입구 중환자실 5 SICU
의료용 격리실 중환자실 6 무균실
의료용 무균실내 격리실, NS, 출입구 중환자실 8 MICU
방범용 E/V 앞 복도, 5층 수술실 복도 출입구/복도 7 5B-IBS
방범용 1층/2층/응급실 원무과 수납 앞, 1층 주출입구, 지하 약제부/2층 특검실/71병동 금고, 1층 핵의학과 출입구 접수/수납
약품금고
16 방재실
방범용 1층 출입구 및 복도, 2층 외래/병동 출입구 및 복도 출입구,복도 16
방범용 31/32병동 출입구 및 복도, 3층 수술실 출입구, 31/32병동 NS, 5층 B구역 복도, 51병동 복도, 8층 복도, 직원식당 앞 복도, 공동구 출입구, 3층 교수연구실 복도 출입구/복도
너스스테이션
16
방범용 51/52/61/62/71/72병동 N/S, 3층 수술실 앞, 61/62병동 복도, 71/72병동 복도, 8층 복도, 3층 중환자실 앞 복도 출입구/복도
너스스테이션
15
방범용 암센터 B1/1/2/3층 복도, 암센터 2층 남측 출입구, 53병동 복도, 22병동 N/S 출입구/복도
너스스테이션
16
방범용 52/63/73병동 복도 및 탕비실, 암센터 8층 복도, 하역장 출입구/복도 16
방범용 에스컬레이터(1,3층), 1층 원무과 수납, 1층 복도, 캐노피 옆 택시 승강장, 치유의 숲 접수/수납
옥외
16
방범용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조사계실, 감마나이프 방사선실 출입구 2
시설용 주변전실 입구/내부, 보일러실 내부, 파워동 2층 복도, 부변전실, 발전기실, 바이오메드 승강기 변전실/기계실 내부 10 주변전실
주차용 건물 옥상,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입구,승강기 옥외 차량진입 13 주차통제실
합 계 183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란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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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박용기 행정2급 총무과 061-379-7400
문성주 시설기술2급 시설과 061-379-7500
접근권한자 장영기 행정3급 총무과 061-379-7401
오창주 시설기술4급 시설과 061-379-750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2014년 09월 30일 (내용보기)
2016년 06월 08일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